낚시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관한 국회 논의 및 검토보고서 1 - 낚시관리법

2023-03-27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관한
국회 논의 및 검토보고서 1
- 낚시관리법


진주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ㅣ jinju@osean.net




지난 2022년 11월 낚시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네 개가 발의되었고, 이에 관해 지난 1월 오션은 뉴스레터를 통해 의견서를 냈다. 관련 네 개의 법률안은 낚시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된 취지는 여가활동으로서 낚시를 활성화하고 낚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하기보다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이 네 개의 법률에서 낚시통제구역 또는 금지구역에 관해 지정, 변경, 해지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둘째 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낚시를 활성화시키며, 셋째 관련 지역 주민과 낚시산업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오션은 개정법률안들의 취지 자체가 각 법률안들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음을 우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생태와 환경보존 및 피해예방을 위한 낚시 활동 허용 기준 및 제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의견은 링크(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98&page=1&code=activi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11월 30일 개정법률안은 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낚시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 3개월 뒤인 지난 2월 21일, 농해수위에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검토보고서의 핵심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이다(6조). 개정안에서 제안한 수면에 대한 수생태계, 수질, 수산자원,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해 해양수산부는 시간, 예산,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낚시 통제구역에 제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지방정부 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때 정부가 지정하려고 하는 통제구역에 한정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실태조사 수행이 가능한 내용만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다(6조3항).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협중앙회는 낚시단체의 의견이 강할 경우 수자원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견수렴절차를 임의절차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관해 경상남도는 지역에 한정된 주민, 낚시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수협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는 지역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협은 어업활동의 관점에서 우려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는 예산, 자원, 시간이라는 전반적인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오션이 우선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개정법안의 취지와 원래 관련 법률들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살펴 법률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각이 부족하다.

특히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안 조성을 위해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낚시쓰레기는 해양플라스틱 및 해양쓰레기의 주범 중 하나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낚시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해양쓰레기 문제 및 해양생태에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들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 예산,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되 지역적인 여건과 ‘현재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낚시쓰레기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역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해수면 전체를 조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혜택을 받은 공공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민, 지역민, 지역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에서 거주하며 낚시 활동을 하는 낚시인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되, 낚시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률안들의 근본취지인 환경생태보존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션은 지속적으로 관련 개정법률안들에 관한 국회 및 정부의 논의를 검토해 가면서, 오션과 함께 하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 현장연구 활동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