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제도 개선을 위해 낚시인, 해양환경전문가, 법률가들이 함께 하자

2023-09-26

낚시제도 개선을 위해 낚시인,
해양환경전문가, 법률가들이 함께 하자

낚시관리법 등에 관한 국회포럼과 법률개정 논의를 살펴보며


진주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ㅣ jinju@osean.net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이 북적북적했다. 의원회관 입구에는 연세가 있어보이는 어르신들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장소를 어디로 해야하지?” 서로 물었다. “세미나실”. 아하, 이분들도 나와 같은 곳을 가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다. 낚시인들이었다.

이번에 열린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은 김승수, 이달곤, 임이자 국회의원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지난 해 6월 김승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주최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1’을 시작으로, 당해 11월 김승수 의원은 낚시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은 김승수의원 대표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뒤 각 법률의 해당소관위원회 심사 및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 심의 이후, 이번 410회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포럼이다.


▲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낚시인들


오션의 지난 뉴스레터2에서도 지적했듯이, 6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3에서도 낚시관리육성법의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개정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방정부가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낚시행위 규제가 이루어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른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낚시관리법의 낚시어선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또 다른 개정법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낚시어선에도 어업면허제를 도입해서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낚시행위가 하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인들의 어업활동과의 충돌이 더 심각하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동일하게 낚시행위와 관련되어 김승수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법안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그 동안 개정법률안에 관해 진행된 방식을 볼 때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개정법률안들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의원은 낚시행위가 생태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낚시인들 중에서도 낚시행위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수거하고 하천과 바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목표로 낚시통제와 제한 완화를 우선시하다보니 생태환경에 관한 논의를 떡밥에 의한 수질오염에 한정하고,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생태환경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전무하다.

이번 포럼에서 수질오염에 관해 발표한 김범철명예교수는 낚시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수질오염을 연구한 전문가이다. 그러나 낚시 밑밥에 의한 하천의 인의 농도에 한정한 부영양화만을 한정하여 실제 밑밥으로 인한 부영양화의 비중이 극히 소소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환경부 공무원도 지적하였지만,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이 밑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오션과 같이 낚시행위로 인한 해양생태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해양환경전문가나 현장에서 낚시쓰레기를 현황을 꾸준히 목격하고 수거해 온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와 환경활동가들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낚시터에서 낚시바늘, 추, 낚싯줄과 같은 쓰레기의 비중이 일반쓰레기에 비해 크다는 점을 지적해왔다(오션의 연구논문 참조4). 수중의 경우 사실상 조사가 매우 어렵고 정부에서조차도 조사자료가 없어 데이터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낳기 쉽다.

낚시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영양화에 관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및 해양생물에 관한 오염과 피해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포럼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해양생태 및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연구조사와 목소리가 배제되었다. 지난 해 해양수산부가 자체 발의한 ‘무인도서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환경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크게 받아 해당 조항을 철회한 상황이 준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준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 허용 조항을 넣었다가 철회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에서 낚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관련기사 참고5).

추가로 김교수는 미국물환경보전법(Clean Water Act)를 인용하며 낚시와 수영, 그리고 마실 수 있는 하천을 지향하는 법이라고 한국도 하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의 언급은 ‘하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낚시행위’를 뜻한다. 미국은 일정정도 자격을 부여하여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낚시면허제는 그 형태가 다양해서 해양과 도서과 같이 규정이 까다로운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법에서 규정하는 낚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 부두나 방파제에서 낚시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낚시물고기 규격, 낚시가방 크기, 낚시활동 보고 카드작성 등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교수의 인용을 면밀하게 본다면, 우리사회의 낚시인들도 일정정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선낚시에 TAC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 국회포럼 이후 낚시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낚시하는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오션, 시민연합(왼쪽부터)


포럼에 참여한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대표, 낚시하는 시민연합대표 및 연구원과 함께 낚시관련 법률개정안 논의와 낚시제도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하천의 경우 낚시금지 및 제한 구역의 비중은 적지만 그 면적은 넓다는 측면에서 낚시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낚시행위를 하는 지역에서 낚시쓰레기가 결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다. 오션,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그리고 낚시하는 시민연합은 낚시인들이 하천과 바다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공동으로 지지함을 선언했다. 오션이 리걸임팩트를 통해 낚시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그리고 수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검토하는 데에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하천과 바다라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데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낚시가 스포츠가 되고, 낚시가 문화활동이 되려면 낚시가 이루어지는 공공재산인 하천과 바다에서 낚시로 인한 오염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우리가 본 ‘아름다운 힐링 낚시’가 될 수 있다.




1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69816
2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631&page=1&code=activity
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2Q1D1E2H9X1M6P2W1P4F8Z3F7X2
4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691&page=1&code=activity
5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2151631001#c2b